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51년 만에 새이름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9 11:34:58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업무 범위·권한도 확대 예정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다

▲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제공]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설립된 이후 46년여 동안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업무에 집중해왔다. 이후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한 뒤 현재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사명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안팎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청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리츠(REITs)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들어가는 등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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