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위, 특수·공안검사 승진 독점 해소 권고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8 17:08:24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심의 의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내 특수·공안·기획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내 특수·공안·기획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개혁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다음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먼저 형사·공판부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2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도록 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이 요건을 갖춘 검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관장인 검사장·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5분의3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후엔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도입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소년·지적재산권·조세·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해 전담검사 선정 때 전담경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형사부 담당 민생범죄에 대해 실효적 정책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검 형사부엔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신설을 당부했다.

개혁위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해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 전보인사는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으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검찰청에서도 비(非)경합검찰청은 연장근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전보인사 기준은 검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한 뒤 사전에 공개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도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신규검사는 해당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위주로 권역별 임용해 지방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혁위 관계자는 "개혁안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나 전문가로 각자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돼 검사가 조직 안팎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