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8 11:03:47

결혼 7년 이내→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입주자격 확대
저금리 주택 전세자금 운영…"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결혼한 지 7년을 넘은 부부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국토부 제공]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 및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전용상품도 지원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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