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강화하나?…양형위, 오늘 기준안 의결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8 10:29:17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 초석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을 세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18일 의논 끝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추가 논의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판단했다.

이어 유형별로 대유형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대유형2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대유형3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로 각 설정했다.

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안건도 다뤘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 형사판결에서는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의 최종 범위를 정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양형위는 이날 추가 논의 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달 22일 공청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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