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3곳 "코로나, 10월까지 가면 구조조정"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5-17 16:04:37

한경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경영위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조조정 불가피
대기업 80.6%, 고용유지지원금 받지 못해…요건 낮춰야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영위기를 극복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 휴업·휴직(19.4%) △ 급여 삭감(17.5%) △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7.5%나 됐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평균 -7.9%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 코로나19 지속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대기업(8.8%)의 3.7배 수준이다.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의 80.6%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이 뒤를 이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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