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 발포 명령·헬기 사격 진상 규명돼야"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5-17 10:31:28
"법적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함"
개헌 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인 5·18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방부 자체 내에 5·18 특조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거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진상조사위로 이관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국방부 내부에 특조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건리 변호사(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 여간의 조사를 통해 △ 군의 헬기 사격 △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 △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최종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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