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산하 노조 "하청노동자 해고 해결해야"촉구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5-15 13:45:30
아시아나 항공 산하기업들의 노동조합들이 15일 "하청 노동자의 정리해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KO) 지부 등은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심규덕 위원장,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신민구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KO는 직원들이 회사의 무기한 무급휴직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직원 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의 해고조치 등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하청의 재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받았고,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런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결국 정리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삼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문화재단은 케이오(KO), 케이에이(KA), 에이오(AO) 등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면서 "박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협력업체 KA와 AO는 각각 인천공항 지상직과 김포공항 지상직을 맡고 있다.
케이오 측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이미 임금 체불이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신청 기업이 많아 언제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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