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0.7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5-14 19:12:45

한강로동, 이촌2동 등 정비사업구역 13곳…투기수요 차단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개발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 등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다. 이 가운데 2곳은 재건축 구역 11곳은 재개발 구역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가 된다.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과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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