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경환 아들 성폭행 의혹 제기 의원들 배상 책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4 17:24:05

국회의원 면책특권 수용 안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곽상도·김진태·여상규·이은재·주광덕 등 옛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곽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아들 안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학교 측이 안 전 후보자에게 혜택을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안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으며 곽 의원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곽 의원 등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성폭력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의원 등이 안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 전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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