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보석으로 석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3 19:07: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조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조 씨는 6개여월 만에 석방됐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참석한다.
조 씨 석방 결정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지난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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