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통합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8월 시행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5-13 17:09:45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면서,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개인의 거래내역이나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이 활성화될 경우 회사의 인지도보다 금융상품의 혜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경쟁 역시도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5억원)·물적 설비·주요 출자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산업 진입 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으로 허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6~7월 중으로 예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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