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3 10:50:32
주택·상가 등 거래할 때도 허가받고 실거주해야
'미니 신도시급'인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과 업무·상업시설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근 지역인 원효로·동부이촌동·신계동·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 대다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용산 같은 도심은 아파트와 연립·빌라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준 면적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결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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