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왔네"…어디에 쓸까?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5-13 10:45:24

신청 2일 후 지원금 충전…11일 신청자 오늘부터 사용가능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성형외과·피부과, 백화점 밖 명품매장 등에서는 쓸 수 있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날 0시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폼과 동일하다. 사진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용처가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 판매점, 어린이집·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유흥업, 위생업, 레저업, 사행업 등이다. 또한 조세·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 교통 및 통신비 자동이체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입점 약국이나 안경점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들을 따로 안내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나뉘는 업종도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100%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 시민만 사용가능하다.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의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병원은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 아니라면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데도 쓸 수 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지도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2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11일에 지원금을 신청한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은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고, 12일 신청자는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부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카드에서 발송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안내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금 역시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액수 역시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카드의 실적을 채웠다면 이후에는 다른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드마다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 포인트 역시 할인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빠져나간다.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지원금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이용 절차는 따로 필요 없다.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 포인트의 결제는 기존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포인트가 빠져나가고, 체크카드는 바로 빠져나간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를 얼마 썼는지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하든 별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KISA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충전 안내 메시지에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접속을 시도하지 말고 카드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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