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에 공공주택…녹지·주차장 기준 완화

윤재오

yjo@kpinews.kr | 2020-05-12 15:13:22

올 3분기 지구지정…내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추진

정부가 서울 영등포 등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및 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12일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쪽방촌 정비사업에 한계가 있어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주거용 면적이 9800㎡인데 기존 방식대로라면 약 8200㎡(84%)를 공원과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지침개정으로 1470㎡(15%)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계획면적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서울에선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해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3분기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을 하고 2023년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민간분양 600가구 등 11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말 지구지정을 목표로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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