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29일까지 결정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5-12 14:56:14

대표이사·전 임원진, 부당이득 편취 및 미공개 정보 활용 혐의로 구속
지난 4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심사 대상 해당되지 않을 시 해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판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는 29일까지 결정된다.

▲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 건물. [신라젠 홈페이지]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지난 8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29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회사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이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보유 주식을 팔아 위험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신라젠 측은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은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전 임원들이 구속 기소된 4일 신라젠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신라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된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돼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면역항암제 연구 개발 기업이다.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던 2017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지금은 41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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