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되는 '푸른 하늘의 날'…행안부 입법예고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5-12 11:16:29
매년 9월 7일로…"국민 이해·관심 높이겠다"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정할 예정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유엔에서 채택된 만큼,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총 51개다. 이번 입법예고는 여기에 푸른 하늘의 날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첫 유엔 기념일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우리나라도 푸른 하늘의 날을 정해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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