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유학비는 남편 간첩조작사건 무죄 형사보상금"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5-11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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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딸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자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이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일부 언론과 야당의원들은 윤 당선자의 딸이 미국 UCLA 음대에 재학 중인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모 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며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에 진학했다 2018년부터 UCLA 음대 대학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남편 김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1억9000만 원의 형사보상금과 가족 보상금으로 8900만 원을 받았다고 윤 당선자는 소명했다.
앞서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든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하며 유학비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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