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모든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1 15:17:27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주택 거래 특별조사 착수
수도권 비규제지역 타깃…"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외지인 거래는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 정부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을 이상 거래로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사례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12·16 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다.

▲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수집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 관계 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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