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검열하라고?"…인터넷 기업 'n번방 방지법' 공식 질의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5-11 15:09:56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영역 들여다봐야…사생활 보장 어떻게"
"해외업체 텔레그램은 규제 못 하면서…국내사 역차별 문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및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에 대해 정부에 공식 질의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를 통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추가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SMS)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와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등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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