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1 11:03:31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실수요자 당첨 확률 상승"
인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이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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