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태원 클럽 방문자 3100명 추적 중"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5-11 10:16:10

경찰과 협력해 신용카드, CCTV, 기지국 기록 확인
"어떤 이유로 왔는지 밝히지 않고 검사 받아도 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들과 관련해 "연락이 닿거나 명단을 기재하지 않은 방문자들을 경찰과 협력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시장은 11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기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명단 5517명 중 2405명과 연락이 닿았고, 나머지는 명단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신용카드, 폐쇄회로(CC)TV, 기지국 정보 등으로 방문자를 파악하고 있다. 박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방역의 필요성 때문"이라면서 "일부러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문자들에게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명단에 외국인은 28명"이라면서 "영어가 가능한 역학조사관을 통해 모두 연락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명단에 외국인이 있어 영어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명단에 없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가 추방될까 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했고, 검사나 치료를 받으러 온 무자격 체류자 신고 의무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사실상 영업금지명령"이라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법에 따라서 즉각 고발 조치된다"면서 "영업장 사업주는 물론 방문한 이용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을 열다 확진자가 생길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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