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5-08 19:01:25

복지부 장관 명의 행정명령, 오늘 저녁 8시 전국 발동
실내 원칙적 마스크 착용·클럽 입장시 신분증 확인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 경기 용인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동일한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자 명단 작성할 때에는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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