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추가…"등교 선택권 아냐"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5-07 15:59:02
"에어컨은 창문 3분의 1 이상 열고 가동"
교육부가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체험학습을 승인받으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체험학습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은 그동안 학생들이 여행이나 박물관 관람 등 여러 특별활동을 하는 데 활용됐다"면서 "코로나19 기간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청원이 다수 게시됐다. 특히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박 차관은 "등교를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도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이라는 사유를 넣었을 뿐이고,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도 "등교 선택권까진 아니다"면서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개인별로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하면 등교 선택권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학교 에어컨 사용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자기건강관리상태 설문 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거짓으로 대답하고 등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박 차관은 "악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3~4일 이상 지속된다면 학교 안내에 따라 보건소와 협의해 검진을 받고 음성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