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초청장으로 파키스탄인 불법 입국 브로커 적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06 13:57:10
인터넷에서 취득한 기업정보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어 파키스탄인 수십명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적발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알선브로커 A(57) 씨를 사문서위조·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업체의 초청장 등을 위조해 현지 모집책 C 씨에게 보내고 파키스탄 현지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파키스탄인 등 45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37명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국내 14개 업체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초청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증법무법인의 도장과 금박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초청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범죄에 가담할 국내 업체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허위초청 대가를 독식할 목적으로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기업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게 조사대의 설명이다.
비자발급 심사 및 국내 입국심사에 대비해 대포폰을 마련하고 전화 인터뷰시 마치 초청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응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불법 입국한 37명 중 5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28명은 난민 신청, 3명은 불법체류하다 자진출국, 6명은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위조 초청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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