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 늘린다…'네거티브 규제' 도입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04 16:40:13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할 수 없어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라도 산업부 장관이 융복합·신산업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박·보건·예술·스포츠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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