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파기' 애경 전 대표 실형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9 14:10:09

함께 기소된 직원들도 유죄 확정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의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이모 전 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애경산업과 그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자료를 숨기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멸·은닉한 자료는 제품 출시 경위와 제조·유통 단계에서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밝히는데 필수 자료였다"며 "이 범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정 부분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