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직원 뇌물공여' LGU+ 6개월 입찰제한…LGU+, 행정소송제기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4-29 11:40:18
LG측 "해당 직원과 공사 직원 결탁해 유령회사 만들어…개인 비리"
LG유플러스 A 부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 씨에게 다달이 500만 원을 건넸다. 200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년간 지속된 일이다. 건너간 돈이 총 9억여 원에 달한다. 공짜일리 없다. B 씨는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줬다.
이런 '먹이사슬'이 드러나 A 부장은 기소됐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볼 때 뇌물 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공사는 29일 LG유플러스에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직원의 일탈로 회사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개인 일탈일까. 의문은 남는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술이나 상품권을 사준 수준이라면 한 직원의 일탈이라는 항변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6년간 9억 원의 뇌물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백한 개인 비리"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과 가스공사 직원이 오랜 세월 결탁해 유지보수 명목의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벌인,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16년간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인 비리가 자행되는데도 내부 감시망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 기업 아닌가.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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