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일당, 오늘 재판 절차 시작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9 09:18:58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여부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조주빈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주빈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 군 등도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 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조주빈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성범죄·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조주빈은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조주빈의 혐의는 14개에 달한다.
특히 조주빈 일당의 재판은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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