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재발?…신동주, 신동빈 이사 해임 요구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4-28 14:04:56
"유죄받은 신동빈, 이사직 물러나야"…주주총회 부결 시 소송 제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100일을 넘기자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제의 난'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예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101일째 되는 날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으므로 신 회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매번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들어서 '화해 제안'이라며 자신이 일본 롯데를,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맡자고 신동빈 회장에게 제안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신 회장에게 설날 차례에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올해 1월 17일 별세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장례식을 계기로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4월 1일 자로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자리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후 공석 상태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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