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반성은 또 없었다…"헬기사격 없었을 것"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27 19:17:37
재판장서 '꾸벅꾸벅' 졸기도…부인 이순자가 깨워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1년 여만에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12시 19분께 광주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동 후문에 도착했다.
그는 '왜 반성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11일 인정신문을 위해 첫 재판에 출석한 그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헬기 사격을 부인해 온 전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법정에서 "만약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 측 변호인도 고 조비오 신부 등 목격자들이 들은 총소리가 모두 다르다며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씨는 재판 내내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자 부인 이 씨는 졸고 있는 전 씨에게 물을 건네며 깨웠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헬기사격 목격자의 증언과 헬기사격에 의한 전일빌딩의 탄흔, 2018년 국방부 헬기사격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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