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해준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4-27 14:12:50

29일부터 시행…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특례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이다. 다만 신청자가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나, 유예가 종료된 후에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는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는 신청한 대출에 대해서만 상환 유예가 이뤄지지만, 신복위 특례의 경우 모든 신용대출이 한꺼번에 유예된다.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 신용도 또는 추후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달리 진술한 채무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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