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황 "검찰권 남용" 반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4 13:52:41
황운하 "검찰권 남용 방지 법제화 앞장설 것"
대전지검이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황 당선인은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캠프가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경선에서 황 당선인과 경쟁했던 민주당 송행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황운하 캠프 관계자들이 당원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현직 시·구의원들까지 나서 전화를 돌리는 등 불법 지지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은 현수막 게시나 명함 배포,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 예비후보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나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황운하 당선인은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당선인은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다.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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