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승차 몰렸다…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7% ↑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24 11:09:25

임대사업자 등록유예기간 막판에 등록 급증

올해 1분기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 분기보다 37.1% 급증했다. 기존에 등록이 면제됐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의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 국토부 제공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2만97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2만1733명 대비 37.1%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의 증가는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과세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1월21일까지로 정해지자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3분의 2 이상이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9400명, 수도권 외 지역은 8500명이었다.

지난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1624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가구는 전 분기 4만1000가구에 비해 5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가 4만 가구, 그중 서울은 1만8000가구였다. 수도권 외 지역은 2만1000가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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