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와서 시험 보라"…코로나19 대책 무시하는 학원들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4-23 14:44:29
코로나19로 교육당국이 오는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집에서 응시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감독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교육당국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우려로 등교 시험 대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해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사교육 업체는 현장감을 느끼면서 학력평가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육당국이 공개한 시험 시간인 오전 9시40분~오후 5시까지 단체응시를 하도록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점심을 제공하고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
사걱세는 "이러한 업체들은 재택 시험보다 현장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블로그,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모집 광고를 냈다"며 "일부 업체는 작년 수능 만점자까지 섭외해 현장에서 함께 학평을 보게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염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해 원격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부적절하다는 학부모들, 학생들의 반응도 있다"고 업체들을 비판했다.
오는 24일 학평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학평을 재택에서 응시하면 학교 출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걱세는 이를 들어 학원들의 학평 현장응시 영업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학원 입장에서 문항개발이나 성적산출 등 일체의 시험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최대 5만 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받으며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실시하는 시험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의고사비 항목으로 비용을 부가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걱세는 또 "사교육에 들어가는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런 사교육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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