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3 14:26:24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된 데다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접전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3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아직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기소한 이후 공범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이나 공소제기로 장애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방어권에 차질 없도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개월 뒤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 남은 수사에 2개월이 더 걸리고 피고인들의 사건기록 검토에 1개월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기록은 총 97권 4만7000여 쪽에 달한다. 이 중 증거제출을 위해 분류해 놓은 기록만 3만 쪽 분량이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