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4-23 11:36:5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23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 공정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되어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7조 1항은 '기업 결합 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2항에서 '상당 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했다.
또 "2019년 말 유형자산은 450억 원에 불과하여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 기업결합을 조속히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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