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비중 한도 높여야…법적 상한 30% 육박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4-22 10:12:06

주요 보험사 해외투자 비중, 전체 운용자산의 20% 넘겨
일본·대만 등 사례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해야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보험업법 상 상한선인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주요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법적 상한선인 30%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진은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보험사별 해외투자 비중은 한화생명이 28.9%로 가장 높았고 푸본현대생명(25.9%), 처브라이프생명(25.3%),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농협생명(21.4%)도 20%를 넘겼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화증권 및 채권, 외국부동산 등 해외투자 자산을 일반계정 자산의 30%(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4.0%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 3.5%까지 추락했다.

초저금리 시대 개막으로 국내시장에서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988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국내주식 5.59%△해외주식 10.08%△국내채권 4.74%△해외채권 5.14%로 해외자산이 높았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초저금리시대의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 특별기고를 통해 "일본은 보험회사의 한도 규제를 철폐했고 대만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제한한) 보험업법 제106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추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투자한도를 늘리면 조금 더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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