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4-21 14:27:43

작년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 직권말소 이어 두 번째
금감원 "소비자는 미리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이번 직권말소는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을 직권말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 금융감독원이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간판석. [문재원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회사와는 달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는 신고해 줄 것은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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