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美 강제송환 절차 착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1 09:01:15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미국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송환이 이뤄지면 미국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범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또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면, 검찰은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손정우는 절차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원은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범죄인이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면, 손정우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송환된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이용자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이트(W2V)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손정우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이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손정우는 한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미국 법정에 설 경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 아동 음란물을 유통 혐의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이다.
만약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 관련 범죄만 기소되더라도 형이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하, 50만 달러 미만이면 징역 10년 이하가 법정 권고형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정우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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