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자격시험 조건부 허용…"최소 간격 유지해야"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4-20 14:44:42

정부 '코로나 예방 위한 시험 방연 관리 안내서' 마련
응시자 좌석 간격 최소한 1.5m 이상·가급적 2m 확보해야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자격시험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 7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진행중인 의무경찰 선발 시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채용과 자격 등과 관련해 필수적인 시험 시행을 위해 시험방역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불가피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험장 별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 소방서 등 의료기관 및 관공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시험 운영요원, 응시자 등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면 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험 감독관, 응시자 등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응시자 좌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가급적 좌우 앞뒤로 2m를 확보해야 한다.

응시자 입·퇴실 시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수험번호 순대로 퇴실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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