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뒤 재결합, 기간 만큼 연금분할 대상"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0 10:16:29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했다면 초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기간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의 혼인 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무원인 B 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다.

A 씨는 B 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 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했다.

공단은 "A 씨와 B 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며 "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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