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강화할까?…대법, 오늘 양형위 개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0 09:19:58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 초석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을 세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 확정한다.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면 관계 부처나 국회,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 일정도 함께 논의한다.
다만 회의 결과는 오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 형사판결에서는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의 최종 범위를 정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각계각층에서 강력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날 강력한 권고형량을 둘지 관심이 쏠린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기존의 '카메라 등 이용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할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메라 및 통신매체 등 범죄 수단을 언급한 명칭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형위가 이날 아청법 관련 양형기준 논의를 끝내면 양형기준을 묶어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형위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양형기준 효력은 관보에 게재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법령상의 양형은 대게 상한이나 하한이 제시돼 있다. 판사들이 개별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과할지 판단할 때 참고하는 것이 대법원이 정하는 양형기준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n번방'과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선고해왔다.
한편,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면서 "범죄 실태를 고려해 성 착취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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