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코스 이미지 무단 사용 부정행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19 10:01:04

"개별 골프장 코스 저작물에 해당…골프존 배상하라"

개별 골프장이 만든 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돼 임의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A컨트리클럽 등 4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골프존은 총 3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운영했다.

골프존이 개발한 시스템은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A 클럽 등의 골프장을 항공에서 촬영한 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이에 A 클럽 등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코스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골프존은 총 14억26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골프장 부지의 지형과 토양 등 자연적 요소나 도로 및 홀, 연못 등의 구성 요소들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도 "골프장 코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결했다.

다만 "골프 코스에 관한 저작권은 설계자 또는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가 보유한다"며 A클럽 등의 저작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골프존이 골프장 코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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