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경실련, 소송제기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17 11:37:19

"'비례용 위성정당' 유권자 선택·결정 혼선 줘"

시민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 원고에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70여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본다.

경실련 등은 소장에서 위성정당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종이 정당'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 요건을 가장했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정당의 외부세력 및 소수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며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적인, 위법한 '정치'로 오염됐다"며 "선거가 끝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었던 작은 기대나 희망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표심을 참칭하는 정치적 탐욕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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