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16 11:02:41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모두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주고받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주택 유형 등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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