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권하고 투표용지 찢고…투표소 곳곳서 소란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4-15 15:43:41

"기표 잘못해" "발열 체크 불만" 등 투표용지 찢은 시민들 체포
대기중인 유권자에 술 권하거나 술 취해 다른 투표소 가서 소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술을 권하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맨턴장에 마련된 홍제제3동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A(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낮 12시 30분께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용산2가동 제1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B(5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투표소에 들어가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7시께 양천구 목동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도 발생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간 뒤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C(61)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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