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200만원 상향 건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4-14 11:30:42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방침 밝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의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14일 "세대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한 번에 수령할 경우 3~4인 가구의 경우 수령금액이 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지난 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선불카드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구의 재난기본소득 수령액이 50만 원을 넘기는 경우 선불카드를 두 장 이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카드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4월 20일 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대신 방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선불카드를 당초 250만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경기도와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불카드 한도 초과로 인한 카드 추가발급을 위해 선불카드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불카드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할 경우 관련 비용이 당초 25억 원(장당 1000원)에서 45억 원으로 20억 원 더 증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 건의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해 한시적인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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