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13 17:24:04
경찰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자가격리 중 하루 두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 씨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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