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20→30%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13 11:12:59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 삭제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 공급비율이 최대 30%로 상향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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