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총선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13 09:22:27

6시 이전 투표소 도착해야…대중교통 이용 금지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할 땐 이들을 전담하는 관리자가 일대일로 동행해야 한다.

▲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차려진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기 전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종료 시간인 15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되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따로 투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코로나19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6시 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가능해서다. 정부는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의 모든 동선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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